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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 상당 수에서 부당 징수 발행해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어학원의 상당 수가 부당 경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1.1%가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유아 대상 어학원들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어학원으로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지만 영어유치원들 중 77.1%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으며 37.8%는 교습비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38.8%로 집계됐고 수업료와 정보 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가 다른 경우도 70.6%였다.

소시모 관계자는 "학원은 기타 경비 이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하지만 입학금, 교재비 등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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