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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짜 소가죽 가방 판매한 쿠팡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가방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가로 선보이며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벌일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