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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대구 여대생을 납치해 강간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명훈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 하순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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