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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불법대출과 은행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은행 돈 120억여원을 횡령하고 1120억원을 부실대출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저축은행이 결국 파산해 부실대출과 횡령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