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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女화장실서 몰카 찍은 '고시 3관왕' 집행유예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행정·입법 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국회 입법조사관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에서 초기화해 증거물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옆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어깨와 정강이 등을 입으로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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