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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해지지연 이통3사에 과징금 17억16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 5억2000만원, LG유플러스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 제한 행위 중지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이 65%로 가장 많았고, KT가 19%, LG유플러스가 16%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