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모 새마을금고 임원이 고객 돈 94억여 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해 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3일 94억여원의 고객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600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스포츠신문사 주식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모두 980만여 주를 매입하면서 이 회사 전체 주식(8200만여 주)의 12% 정도를 보유해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박씨는 "이 스포츠신문사가 여자 영화배우의 중국 한류 및 캄보디아 로또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계속 사들였다"고 매입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샀을 때 주당 가격은 평균 800~805원으로 모두 80억원 가량을 썼다.
그러나 지난 22일 종가는 257원으로 매입 가격의 30% 수준으로 크게 폭락해 50억여원을 날린 셈이었다.
나머지 10억여원도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렸다.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려고 금고와 총무 업무를 총괄했던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둔 거액을 중앙회에 예치해 달라"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각됐고, 중앙회 울산경남본부가 감사를 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와 밀양 SM새마을금고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과 직원을 보내 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거래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을 확보해 공모와 범죄 수익금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밀양 SM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부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