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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직 부장판사 발언 논란, "여자 변호사는 예뻐야"가 왠말?

현직 부장판사의 로스쿨 강연 중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이 강사로 겸직하고 있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업 도중 법률회사에서 채용하는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두 배로 일을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당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고, 이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당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 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출강 판사를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계 현실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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