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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는 24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