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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강남 풀살롱' 업주만 바꿔 또 성매매하다 적발

지난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업주만 바꾸고 또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1년여 만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4일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오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과 이모(26·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남성 손님에게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B 호텔에서 성관계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이 드러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B호텔도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업주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강남구 삼성·역삼동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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