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내년부터 저축은행 상근감사 임기 보장"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이 상근 감사의 임기를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평가모형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시행해 적합한 제재를 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가 의무화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