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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침·뜸 대가 '구당' 김남수, 평생교육원 건립 가능할까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이 됐던 '구당' 김남수(98)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김 옹은 지난해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김 옹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한국정통침구학회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 옹이 상급심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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