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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장탈북' 여간첩 징역 5년 확정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씨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