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촉법 소년' 14세미만서 12세 미만으로 기준 강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25일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촉법소년의 범죄가 2만2490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로,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가 62건, 강간이 363건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실정이다.

김상민 특위위원장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건도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전에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10일 이내에 임시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자의 출석을 의무화해 보호자의 교육의지도 확인토록 했다.

학교 폭력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을 엄벌하는 방안도 담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