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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프로포폴 연예인' 모두 집행유예…3년간 검거사범 107명 심각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박시연 등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미인애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등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종 공판에서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3년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0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1년 47명, 2012년 31명, 올해는 29명이었다. 이들 중 8명이 구속됐고 9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프로포폴은 주로 여성들의 미용 시술 때 수면유도용으로 쓰이는 약물로 알려졌지만, 이 기간 검거된 이들의 성별 통계를 보면 남성이 43명으로 여성 투약사범(57명)의 75.4%에 달했다. 나머지 7명은 법인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여성이 36명으로 남성(11명)의 3배 이상이었으나 2012년에는 남성이 16명으로 여성(14명)보다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남성 피의자(16명)가 여성(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40대(28명), 20대(1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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