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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사립학교에 출연 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액 적법"

사립학교 설립에 관여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강원도 양구군이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96위로 매우 낮은 양구군이 자체 수입 중 상당 부분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지출해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양구군은 2006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강원외고 설립자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이어 2007~2010년 양록학원에 34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했다.

감사원은 2011년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설립해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총 161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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