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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한부모·맞벌이 우선 제공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파견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원하면 보육 교사도 파견한다.

기존에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사업은 가사 등을 병행하는 민간과는 달리 돌봄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아이돌보미 공급 여건을 감안해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정과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순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