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이 약 먹으면 다 낫는다" 불법 의약품 판매 목사 기소

의사나 약사 면허도 없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온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의사 행세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교회에서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를 혼합하거나 각종 한약품을 혼합해 사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의사 자격이 있는 목사로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개발한 신약은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다. 암은 세포가 변이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이 약을 먹으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속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85명에게 87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05년부터 5년여 간 교회에 간이침대와 혈압기 등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1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침 치료 등을 해 1억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