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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달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된다

12월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이름이 실린다.

또 12월 한달 간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수시 공개'가 원칙이며 각 어린이집은 월·연간 단위로 바뀌는 내용의 경우 주기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한다.

이밖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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