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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 27일부터 장애인 등급심사 재판정 기준 완화

장애인이라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장애가 심하거나 나이가 많아 장애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애인을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인 경우는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예외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불필요한 재판정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 처음 장애판정과 동일한 장애등급이 3회에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준도 2회로 줄었으며 재판정을 통해 같은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시하던 소아 간질의 재판정 시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