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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의료관광 전문호텔' 신설' 허용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관광객 전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 호텔과 소형 호텔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취사도구 역시 갖추도록 했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특히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호텔을 공포 뒤 3개월 후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