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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과학기술대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 비리적발

감사원이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비리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5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경대가 2건, 금오공과대와 한국해양대가 각각 1건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 B교수의 경우, 지난해 464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놓고 실제 141만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은 뒤 나머지 대금 322만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189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12만원 가량은 노래방 기계와 시계 등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외국어교육, 해양레포츠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동문자녀 레포츠 수강료의 일부를 학교 세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면서 894만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6만원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 및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받아 이 중 5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82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한국해양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금오공과대학의 C조교수는 2010년부터 교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생이 아닌데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 D씨(중학교 교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2년 가까이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세금 포함)을 자신의 아내에게 지급한 뒤 가정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C조교수는 아내와 외식한 비용 등을 마치 자신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 시 사용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지출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114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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