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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인권위 "일부 내용 인권 기준에 맞지 않아" 교과서 내용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학교 교과서 일부 내용이 인권 기준에 맞지 않다며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교과서 집필·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 교육을 시행하고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천재교육 등의 일부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주체는 남성으로,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여성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사나 출산·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성만 등장시켜 여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암시한 반면, 정치·경제 영역과 관련된 삽화의 주인공은 남성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가족 교과서에는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기술해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관점을 조장한 것으로 지적됐다.

천재교육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일반인'으로 표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학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현실에 불만이 많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스타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언급해 팬덤 문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재교육 중학교 체육 교과서에서 성희롱 예방법 중 하나로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지 않는 것'을 든 점은 성희롱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한 여성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례를 비교해 '누가 더 행복한 임신을 했는가'라고 묻는 천재교육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은 10대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만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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