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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도소 수용자 '유리 칸막이' 없이 변호사 접견

법무부는 26일 교도소 수용자도 '유리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결수나 기결수 구분없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민사·행정·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가 편지 발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시설의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직접 편지를 발송해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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