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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JYJ "초상권 침해했다" 잡지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그룹 JYJ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피고인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했다. 별책 브로마이드로도 배포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봐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 이미 국내와 미국·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씨제스는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다음달 중순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