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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스웨덴 법원, '창고 안이어도 음주운전은 유죄' 판결



만취한 상태로 창고 내에서 바나나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한 45세 남성에게 스웨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측은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창고 내에서 이동했을 뿐이지만 안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들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밤 새도록 음주한 후 출근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무려 0.189%에 달했다. 그는 트럭을 몰아도 걱정 없다며 평소처럼 운전대에 앉았다. 현장에 있던 상사 직원도 이를 말리지 않고 운전을 허락했다.

트럭은 자체 무게만 1톤에 달하고, 싣고 있던 바나나까지 합치면 무게가 2톤이었다. 트럭은 방향을 못 잡은 채 이동하다가 결국 바나나 상자 더미를 들이 박았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헬싱보리 지방법원은 창고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바나나 트럭 운전수에게 보호 감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 판결을 내렸다.

/ 에벨리나 올손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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