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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EU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해수부 "실제 피해 없을 것"

"실제 피해 전혀 없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EU의 이번 발표가 공식 제재와는 무관한 사전 절차임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류재형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U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을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했다.

류 과장은 "이번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행정상 제재 등과는 무관한 사전 절차"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EU 이사회가 해당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확정한다.

EU는 2010년부터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어선 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을 내년으로 늦추자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조치를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