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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일제고사 거부 복직 교사들에 밀린 수당도 지급하라"

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못받은 수당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은 송모(57)씨 등 복직 교사 8명이 밀린 수당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에게 각각 162만∼13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년 전 복직한 이들은 시교육청이 해직 기간의 봉급만 지급하고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주지 않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직 처분이 취소된 뒤 성과상여금을 이미 지급받은 오모(50)씨에게는 뒤늦게 받은 급여의 이자를 계산해 주라"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