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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감원 "저축은행 명의 위조한 가짜 지급보증서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가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27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짜 지급보증서는 총 2건으로 각각 2억원, 3억원짜리다.

저축은행이 자사를 보증인으로 명시한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해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해 허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지금보증서상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자의 성명과 직위, 전화번호가 저축은행의 실제 업무담당자의 것과 일치해 가짜 지급보증서 취득자가 오해하기 쉽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