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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글로벌 윤리경영 '뇌물방지' 대응나서

재계가 글로벌 윤리경영의 트렌드로 자리한 '뇌물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내년에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OECD 뇌물방지협약''美 해외부패방지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확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주연 법무부 검사를 초청해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들었다.

조 검사는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의 적용강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OECD 뇌물방지협약·미국 해외부패방지법·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임원협의회에서는 내년 경제계의 윤리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내년에는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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