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정보기술(IT)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진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에서는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네이버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IT 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게 된다. 최종 예상시간은 약 3개월이다.
이 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