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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프랑스 매춘 처벌 법안 추진..찬반 강하게 대립

▲ ▲매춘 합법화 여부로 구분해 본 유럽국가 지도. 오렌지색은 매춘 불법 국가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매춘이 합법인 국가를 나타낸다. 매춘 불법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란드,스페인,슬로바키아등이 있으며 가능국으로는 네덜란드, 독일,스위스,그리스 등이 있다 /메트로 파리





프랑스가 오는 29일 발표될 매춘법 법률안 통과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빠르면 오늘부터 진행될 이번 논의에서 매춘 제재 강화 여부를 따지게 된다. 새로운 법률안이 길거리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매춘부들은 길거리를 떠나야 한다. 이번 법률안엔 지난 3월 26일 상원에서 가결된 비적극적 손님끌기 범죄안도 포함되어 성매수자인 손님도 경범죄 대상이 된다. 벌금 최고액은 재범일 경우 1500유로(한화 약 216만원)에 달하며 징역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경우 불법 매춘을 할 경우 6개월까지 징역에 처해진다.

◆관련 단체 불안에 떨어

법안 취지 설명자 모드 올리비에(Maud Olivier)는 "매춘부는 항상 피해자였다. 더이상 그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걸 두고볼 수 없다. 여기에 매춘 알선망을 뿌리 뽑기 위해 또다른 법적 장치도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85%에 달하는 매춘부들은 매춘 계약의 피해자들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성매매가 여성에게 치명적인 폭력이며 성매매에 사용되는 돈이 결국 매춘 알선망을 넓히는데 사용된다는 걸 알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안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의 경우 매춘을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된 후 매춘부들이 겪을 근무 환경 악화 및 손님 감소로 인한 경제력 상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최근 르몽드지와 인터뷰한 철학자 엘리자베스 바당테(Elisabeth Badinter)는 "이 논쟁은 결국 국가가 개개인의 성생활을 법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이 가진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인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마뉴엘 발(Manuel Valls) 내무부 장관은 10일 전 국회에서 "통과 이후 적용 과정에서도 매춘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따져 현장범으로 잡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인 매춘 합법화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미셸 베르누앙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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