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정부, 매년 1월 물가 상승률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하는 방안 추진

정부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이 지급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 연금액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불만이 팽배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도 물가 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4월로 정해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적용 시점이 1월이 되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4년 747억원,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