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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2598명 공개..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715억' 1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체납자 2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 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조 전 부회장 측근은 "세금 체납은 과거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산정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에 실패해 확정된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가운데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명단을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5억원으로 하향돼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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