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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자협, 음식점 60%…'실내 전면 금연 후 매출 감소'

음식점 10곳 중 6곳의 매출이 실내 전면 금연 시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시민 1000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폭은 17.6% 선이었다.

전체 대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국민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이다.

금연법이 강화될 경우 흡연자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일반음식점 점주가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내 실내 금연은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며,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현재 담뱃세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진진기금 1조6000억원 중 1.5%에 불과한 200억∼300억원만이 금연 홍보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의료비 지원·연구개발·의료시설 확충 등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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