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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연세대 등록금 인상근거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은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 김모씨가 등록금 산정과 인상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 측의 적립금 사용과 금융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과 자산 비율·수익률,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기금 조성 내역,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가 주요 정보의 공개는 거부하고 인상률, 기금 운용 현황 등 일부만 공개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사업이나 경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공익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라며 "정보가 공개돼도 연세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만큼 폐기됐거나 정리돼 있지 않은 일부 자료 등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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