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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차 인혁당 사건' 고 도예종 등 9명,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을 만들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고 도예종씨(1924~1975)를 포함한 9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1차 인혁당 사건의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8일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13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도씨 등 13명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정보부는 10년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도씨 등 8명에게 사형이, 17명은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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