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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금성·교학사 등 7종 한국사 교과서 41건 수정명령

교육부는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된다.

29일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이날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오류·친일'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했다.

수정심의회는 대표조의 내용 오류와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맡은 연구위원,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사항 반영여부와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내달 6일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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