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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부인 폭행혐의' 류시원,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자기반성 필요"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2011년 5월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 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