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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삼성전자 불산 누출 임직원 등 11명 기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차례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29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54)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주)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월 28일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5)씨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환경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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