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도 단통법을 놓고 제조사 입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과 정부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의식하며 잇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빚어진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29일에도 한 언론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 휴대전화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래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 측은 공동으로 해명자료를 통해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통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제9조 제1,2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완료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통법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계속되는 찬반론은 왜 이어지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제조사들이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5월 조해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단통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제조사 측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조사 측이 뒤에선 단통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언론에 잇따라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사 측에 경고 공문과 함께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단통법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주장은 단통법 추진 시 국민들이 더이상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없다며 이는 국민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공짜폰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됨으로써 앞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
하지만 단통법의 핵심 역시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의 투명화를 통해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호갱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휴대전화 구입 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싸게 구입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같은 단말기라도 구입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단통법 통과시 단말기 출고가도 크게 낮춰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최근 출시된 '넥서스5'의 영향이 크다. 넥서스5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전자 'G2',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와 비견되는 성능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는 절반에 불과한 40만원 대로 책정됐다. 이를 놓고 그동안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 거품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 장려금을 기반으로 결국 시장 경쟁체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형성이 결국 국민들에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전히 단통법을 두고 이통사와 정부, 제조사간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과연 정부와 이통사, 소비자단체,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단통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자사 이익만을 위해 반대 목소리를 고집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