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대형 증권사 간부·전직 중학교 교사까지 개입해 맹견 '핏불테리어'로 6억원대 투견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강원·경기 등 중부지역을 돌아다니며 투견 도박을 일삼은 사범 37명을 적발, 조직폭력배 등 도박개장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견주 등 도박개장 가담자 및 참가자 중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약식기소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도박주최자 등 8명은 지명수배했다.
또 도박개장자들의 경우 동물을 도박에 이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싸움에서 이긴 핏불테리어는 마리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진 개는 싼값에 보신탕용으로 판매돼 도박개장 관련자 전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일당은 일명 프로모터라 불리는 도박주최자와 수금원, 심판, 부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배했다.
일당 중에는 지산동파 조직원 장모씨(40·구속기소), 신OB동재파 조직원 이씨 등 조직폭력배들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경기·충청 등 중부지역을 돌며 약 1년간 28회에 걸쳐 합계 6억2000만원 규모의 투견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견싸움을 주선하고 도박을 주도적으로 개장하는 도박주최자(일명 프로모터), 참가자 판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는 수금원,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부심, 맹견을 제공하는 견주와 주변감시용 망꾼 등으로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바꿨고 단속됐을 때 도주가 쉽도록 주로 야산 같은 곳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4∼5시 사이에 도박장을 열었다.
도박개장자들은 전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갖고 나머지 90%는 도박에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분배했다.
일부 견주는 투견판에 내보내려고 어린 핏불테리어를 사서 성견(成犬)으로 키우고 심지어 조련사에게 월 100만원씩 주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