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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해야...공공기관은 의무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30일 앞두고 전국 2040만 가구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로,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가구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의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된다.

안내문에는 가구별 도로명 주소가 고지되며,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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