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후속조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는 각종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사례로 제시
공정위는 먼저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침 제·개정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은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와 '정당한 대가'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판례를 참조해 예시 사례를 거래단계별로 보강했다.
업계에는 이미 알려졌더라도 세부사항은 비공개 상태여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의 생산·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경영상 불가피하게 단가를 내리더라도 단가인하 대상이 인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고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제정해 일방적인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유형 14개를 열거했다.
◆과징금 감경사유 대폭 축소…'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과징금 수준이 낮고 자의적 감경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최종 조정단계에서 기업의 경영사정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능력 부족'에 따른 감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장·경제 여건'에 따른 감경은 독립된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할 때 참작사유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 감경사유는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그동안 적용된 총 9개 감경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 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 3개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 단순가담(30%→20% 이내) ▲조사협력(15%→10%) ▲자진시정 (20∼30%→10% 이내) ▲과실 등의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가중(5∼20%)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감경기준 조정 등에 따라 과징금이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내년 1분기 고시개정 작업 완료 후 시행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시행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사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심사위원회' 도입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그동안 무혐의 사건이나 경고조치에만 해당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사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심사관이 전결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위반 사업자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심사위는 심사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건에 한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5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가 부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지적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 마련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