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일본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까지 거리로 나섰다.
NHK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일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소속 변호사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를 열고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야마기시 겐지(山岸憲司) 일변련 회장은 시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특정비밀보호법안에는 비밀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외부에서 감시하는 구조가 없다"며 "시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전단지 5천여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법안 폐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200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시라카와 히데키, 한국 국적의 재일(在日) 정치학자 강상중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교수 등 유명 학자 31명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중의원은 자민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참의원이 심의 중이다. 아베 정권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일까지는 참의원 표결을 마쳐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