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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불법광고물 단속무마' 조건 돈받은 공무원들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모(47)씨 등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이모(44)씨도 조사중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씨 등은 구청에서 옥외 광고물 단속 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극·뮤지컬 등 광고물의 불법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적발 시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최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등 전·공무원 9명과 이씨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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