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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여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