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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실대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유 확정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역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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