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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종로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기소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62)과 서모 이사(53)를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대금 18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 정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에게 분양대금 186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거액을 대여받아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2003년 11월 사업토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에는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도 맺었다.

이들은 2008년 1월 이후 분양되지 않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40호실에 대해 KB부동산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52억원 등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르메이에르건설은 이처럼 미분양 호실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16억 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미분양 호실로 대체 분양받으면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6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 입주자들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분양대금을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씨 등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르메이에르건설 서모(53) 전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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