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영화,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음악 등 11개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설문조사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율은 평균 56.9%에 달했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이 85.0%로 가장 많았고, 음악 76.8%, 방송 70.8%, 영화 62.4% 순으로 불공정거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지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했으며,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을 기록, 매출액 대비 10.2%에 달했다. 이는 불공정거래 1건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금 지체(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요구(6.2%), 콘텐츠 무단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음악 분야는 음원 시장 독점 구조에 의해 파생된 유형이 많았는데,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16.2%)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사전 작업 및 반복적 수정 요구에 의한 유형이 많아 갑의 개발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17.0%), 기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15.0%), 미수행시 기획·설계비용 미인정(11.8%)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분야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11.6%), 국내·해외 판권 독점(7.8%) 등 저작권 관련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의 79.7%가 '3년 전과 변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3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발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코드를 찾다'를 주제로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